'지지부진' 창원 웅동1지구 개발…골프장 정상화가 첫 단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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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지지부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이 골프장 운영 정상화 시도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체해 웅동1지구 골프장을 20년간 임대해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로부터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사업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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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yonhap/20251008091622805uaku.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이 골프장 운영 정상화 시도를 기점으로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체해 웅동1지구 골프장을 20년간 임대해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러나 두차례 공모에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다.
임대 사업자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만들면서 빌려 쓴 공사비 등 비용(확정투자비 추정액 1천320억원)과 도로·녹지 등 잔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180억원 등 1천50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공모에 응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경남개발공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 또는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1천억원 규모 공사채를 발행해 웅동1지구 사업의 유일한 성과인 골프장 정상 운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웅동1지구 단독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9월 말 행정안전부에 보낼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개발공사가 자체 자금 25억원, 공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활용해 진해오션리조트, 진해오션리조트 대주단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면 진해오션리조트가 가진 골프장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 845억원을, 창원시가 나머지 475억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금액은 잔여 공사비 시공에 필요한 자금이다.
공사채를 발행해 확정투자비 문제를 해소하면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직영하거나, 임대 사업자가 확정투자비를 대납하지 않고 운영 수익 일부를 매년 경남개발공사에 지불하는 방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남개발공사 부채비율은 162%다.
경남도가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신청서를 10월 중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심의를 거쳐 11월께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주택·토지개발 등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사채 발행 한도가 부채비율 300%여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받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5년 안에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1천억원을 갚을 수 있는지 상환 능력에 의문을 표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사채를 발행해 확정투자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프장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정상화와 함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잔여 부지 개발에도 착수한다.
여기에 진해오션리조트 측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확정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현재 확정투자비 1천320억원은 진해오션리조트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여서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확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만약 확정투자비 확정액이 1천320억원을 넘으면 진해오션리조트 측에 초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진해오션리조트가 초과 금액을 받을 때까지 골프장 등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로부터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웅동1지구 땅을 빌려주고,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골프장)·2단계(휴양문화시설 등) 사업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9년 사업 협약 후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나머지 사업은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웅동1지구 골프장 [경남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yonhap/20251008091622958qwf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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