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길거리서 20대 남성 쫓아가 입맞춤에 성폭행 시도…인도 난민男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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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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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길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B씨가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귀가하기 위해 B씨가 먼저 자리를 뜨자 A씨가 그를 뒤따라간 뒤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하려했다.
A씨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 팬티와 항문 부위에서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된 점과 CCTV에 찍힌 범행 당시 영상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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