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살해미수' 징역 17년···옆에 있던 동거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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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보호관찰 명령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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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동승 동거인은 무죄 확정

인천 송도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보호관찰 명령까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혼 동거인은 ‘방조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24년 5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거리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복싱선수 출신인 피해자 B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더코인 거래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분쟁 과정에서 아내 격인 사실혼 동거인 C씨, 지인 2명과 함께 차량을 타고 현장에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고, 동거인 C씨에게는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추격한 정황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거인 C씨가 범행을 예견하거나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살인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상고심에서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7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범 중 한 명은 1심에서 양형만 다투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다고 봤고, 또 다른 공범은 10년 미만 형이 선고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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