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돌려달라"…송도 패싸움 칼부림 주범 징역 17년 확정

김현우 2025. 10.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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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쯤 인천 송도의 한 사무실 건물 뒤 노상에서 50대 남성 D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D씨의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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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살해 고의 없었고 과잉 방위" 주장에
재판부 "사전 흉기 준비, 급소 흉기 휘둘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지난해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도 유지됐다. 방조 혐의를 받던 A씨의 배우자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쯤 인천 송도의 한 사무실 건물 뒤 노상에서 50대 남성 D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D씨의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D씨는 과거 수원구치소 수감 시절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D씨가 소개해 준 사람과 테더코인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자 D씨에게 테더코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불화가 생겼다.

A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씨에게 전화해 코인을 달라고 말싸움을 하면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D씨는 이에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A씨는 D씨가 복싱선수 출신 E씨와 함께 다니는 것을 알고 B씨와 C씨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공범들과 함께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D씨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 건물 뒤편 노상에서 D씨를 발견한 A씨는 D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E씨에게는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옆구리를 다치게 했다. 공범 두 명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던 D씨를 잡아 A씨에게 데려온 뒤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E씨가 얼굴 등 급소를 다친 점을 고려한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정당방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공모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A씨의 배우자는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에선 A씨의 배우자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배우자가 충돌을 우려해 공범 없이 A씨 혼자만 내리게 한 점, D씨에게 사전에 물리적 충돌이 없으면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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