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주범 징역 17년 확정

박선정 기자 2025. 10.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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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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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어…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심야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지인들을 불러 패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50대 남성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은 피해자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과 테더코인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들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을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 5년에 대해서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심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한 B씨는 해당 이유로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형 사건에서만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C씨의 경우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살인미수방조 혐의를 받던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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