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파악도 안된다…알뜰주유소 '착지 변경'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

김도균 기자 2025. 10. 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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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출범한 알뜰주유소를 둘러싸고 유류 불법 유통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세제 혜택이 적용된 입찰 물량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탱크로리를 통해 일반 주유소로 흘러들 수 있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알뜰주유소 입찰 물량이 일반 주유소로 흘러들어가는 '착지 변경'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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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는 관계 없음./사진=머니S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출범한 알뜰주유소를 둘러싸고 유류 불법 유통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세제 혜택이 적용된 입찰 물량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탱크로리를 통해 일반 주유소로 흘러들 수 있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를 운송하는 탱크로리는 약 1만5000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설치 의무 대상은 3000~5000대 수준으로 전체의 20~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추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알뜰주유소 입찰 물량이 일반 주유소로 흘러들어가는 '착지 변경'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 착지 변경은 알뜰주유소를 포함해 여러 주유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알뜰주유소 입찰 물량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휘발유 등을 일반주유소로 옮겨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다. 불법행위지만 추적 사각지대가 넓다 보니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안에도 이같은 우려가 담겼다. 정부는 착지 변경에 대해 "적발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두 단체는 "현장 제보가 이어지는데도 공식 통계에서 단 한 건도 잡히지 않는 건 관리 체계 부실의 방증"이라며 반박했다.

주유소 업계는 정유사 탱크로리에 적용되는 수준의 관리 체계를 알뜰주유소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사 탱크로리에는 CCTV(폐쇄회로TV)와 GPS(위치정보시스템)가 설치돼 출고부터 납품까지 위치정보가 실시간 전송되고 동선 분석까지 이뤄져 착지 변경 시도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 알뜰주유소 탱크로리에도 동일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알뜰주유소의 수급 전산보고 가입률 제고도 과제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 알뜰주유소 387곳 가운데 약 13%가 전산보고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산보고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신규 사업자 등록 시에도 제외될 수 있다. 업계는 신규 등록 단계부터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유소에는 시스템 설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하려면 착지 변경과 불법 유통을 뿌리 뽑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운영 주체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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