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산재 파파라치’ 신고 한달 만에 126건… 내년부터 건당 최고 500만원 포상금

김양혁 기자 2025. 10.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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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126건의 산업재해 위험 신고를 시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7일 집계됐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업장의 사고 위험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시범운영했는데, 한 달간 하루 4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다만 이런 포상금 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당 10만~20만원쯤 지급되던 팜파라치 제도의 경우 내부 공익제보자만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돼 외부에서 포상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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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126건의 산업재해 위험 신고를 시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7일 집계됐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업장의 사고 위험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 제도를 시범운영했는데, 한 달간 하루 4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사안별로 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이런 포상금 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구나 사업장 위험 상황 목격하면 신고…내년 포상금 예산 111억원

노동부는 10월부터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 중이다. 이곳은 위험해 보이거나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하는 등 산재 발생 가능성을 목격한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는다.

주요 신고 유형은 ▲안전조치 미비 ▲중대한 사고 징후 ▲산재 은폐 등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난간과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된다. 또 중대한 사고 징후는 사업장 인근의 땅 꺼짐(싱크홀), 작업 발판 등 시설물 변형 등을 포함한다. 산재 발생 시 119를 부르지 않고 병원으로 전화해 재해자를 후송하려 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등의 행위는 산재 은폐에 해당될 수 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컨대 길을 가던 시민이 건물 건설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 중인 근로자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식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다.

일러스트=제미나이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했는데 총 126건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 사업장 인근 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을 점검한다. 이런 점검 이후 입건 전 조사, 입건, 수사,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한다.

노동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신고포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111억원도 편성했다. 사안별로 포상금은 차등 지급한다. 산업재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몰래 작업을 재개하거나, 산재 은폐 등 중대 사안은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신고·포상금 사냥꾼에 사라진 카파라치·폰파라치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찍는 ‘카파라치’,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는 ‘폰파라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약사를 겨냥한 ‘팜파라치’ 등 여러 분야에서 도입됐었다.

이런 파파라치 제도는 현재 대부분 사라지거나, 도입 초기와 비교해 포상금 한도가 대폭 줄었다. 지난 2013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던 폰파라치는 2021년 폐지됐다. 카파라치는 2001년 도입됐다가 2년 만인 2003년 폐지됐다. 건당 10만~20만원쯤 지급되던 팜파라치 제도의 경우 내부 공익제보자만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돼 외부에서 포상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신고 포상제도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공익신고총괄본부에서 수강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또 신고를 받는 관련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포상금을 노린 전문 사냥꾼까지 기승을 부렸다. 이런 포상금 사냥꾼들은 법 위반 사항을 내세워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규를 준수하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를 하면 하루에 수천명씩 근로자들이 현장을 드나든다”며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한다고 해도 한두명이 지키지 않은 부분만 부각해 신고를 당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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