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집안이 남성 불구"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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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 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게시물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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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 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그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돼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 후보는 10대 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낀 사고로 장애인이 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에 이 당협위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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