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5세 미만 SNS 사용금지법 도입 예고

정빛나 2025. 10. 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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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7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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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각국서 필요성 제기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덴마크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덴마크가 7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또 SNS 사용을 '목줄이 풀린 괴물'에 묘사하면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덴마크 외에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호주의 SNS 미성년자 사용금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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