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중고교 18%가 ‘운동장 기준면적 미달’…운동장 없는 교육 심각

이시영 기자 2025. 10. 7. 2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소재 초·중·고교 중 18%가 '운동장 기준면적 미달'인 것으로 7일 확인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학교는 4곳 중 1곳이 '기준 미달'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990개교 중 11%(1321개교)가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수도권 소재 초·중·고교 중 18%가 ‘운동장 기준면적 미달’인 것으로 7일 확인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 소재 학교는 4곳 중 1곳이 ‘기준 미달’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990개교 중 11%(1321개교)가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18.1%(797개교)가 기준미달로, 비수도권 6.9%(524개교)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2541개교 중 무려 23.1%(586개교)가 기준면적보다 체육장이 작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서 학생 수별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장을 두지 않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별도의 대책 없이 실내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기준을 정해놓고 미달해도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조항 때문에 기준이 권고로 전락했다”며 “신도시·재개발 때 학교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도시계획 실패, 학군지 쏠림에 증축만 반복하는 행정의 땜질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실에 갇힌 체육은 전인교육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시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