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속여 1억 원 가로챈 50대 ‘징역 10개월’

전재용 기자 2025. 10.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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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법정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약 1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B씨에게 전화로 재화로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소개하면서 원금 보장과 함께 10배 이상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 20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총 1억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인 개발·판매 업체를 공동 운영했던 A씨는 은행 대출금 1억1800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를 유도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소개한 C코인은 매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재화로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에게 피해금 일부 약 32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종·이종 범죄로 10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