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밀치고 욕한 30대 벌금형

어태희 2025. 10.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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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 성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내리지 않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택시 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촬영하고 여성 순경에게 욕설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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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형사 6단독)은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 성산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내리지 않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이 택시 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촬영하고 여성 순경에게 욕설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이후로도 욕설, 도발 등을 지속하여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남신문DB/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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