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 증가…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 있어도 인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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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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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벌써 3436명에 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만7628명(74.1%에) 달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4451명(18.7%),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711명(7.2%)이었다.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2021년 70.8%에서 올해 75%로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9.8%에서 6.5%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19.4%에서 18.5%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즉, 사망자의 친인척,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연령별대로는 60대 이상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60대 무연고 사망자는 27.7%에서 31.4%로 증가했으며, 70대도 38.4%에서 44.1%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총 2만3790명 중 남성이 1만7808명(74.9%)으로 여성 5391명(22.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사망 종류별로는 병사가 2021년 69.9%에서 올해 상반기 79.4%로 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병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각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을 매년 배포한다.
올해 8월 기준, 시군구 공영장례 조례는 모두 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 간 예산 편성 편차로 인해 지원대상과 그 수준에 격차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 1인가구 중심의 거주 형태 등으로 ‘쓸쓸한 사회적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생의 마지막까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자체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한 독려를 적극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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