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폭주족, 강력 단속한다… 충남경찰 "무관용 형사처벌"

김동근 기자 2025. 10.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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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오는 9일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슈퍼카 등의 폭주와 난폭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 첩보수집 강화와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개조 행위 강력처벌을 예고하며, 당일에는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186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67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동원해 구경꾼 해산은 물론 무관용 단속과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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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지난 광복절에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폭주행위 등을 단속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오는 9일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슈퍼카 등의 폭주와 난폭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 첩보수집 강화와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개조 행위 강력처벌을 예고하며, 당일에는 예상 집결지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186명과 순찰차, 싸이카, 암행순찰차 등 67대에 달하는 경력·장비를 동원해 구경꾼 해산은 물론 무관용 단속과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장 채증을 통한 사후 수사를 병행해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폭주·난폭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광복절에도 천안·아산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135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4건 △불법개조 9건 △수배 1건 △안전기준위반 29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0건(확인서 발행) 등 지난해(150건)보다 28.7% 증가한 19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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