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엄마 "처벌 원치 않아"

김소연 2025. 10.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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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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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범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존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가 숨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C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는 남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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