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어요" 그 남자, 20분 뒤 혼자 돌아오더니…금품 털어갔다

채태병 기자 2025. 10.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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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온 척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암기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난 2일 '집 보러 왔다더니 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본다!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가 집에 없었던 탓에 중개인은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었다.

그는 같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38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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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온 척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암기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집 보러 온 척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암기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은 지난 2일 '집 보러 왔다더니 남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본다!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내용이 담겼다. 당시 남성 A씨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피해자 집에 방문했다.

피해자가 집에 없었던 탓에 중개인은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었다. A씨는 집 내부를 둘러본 뒤 떠났는데 약 20분 후 중개인 없이 혼자 돌아왔다.

집 보러 온 척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암기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캡처


A씨는 앞서 중개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외운 상태였다. 그는 같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38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귀가한 피해자는 난장판 된 집을 보고 사라진 물품 등을 확인해 112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파악,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서 한 찜질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동산에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면 안 되겠다", "요즘 세상에 저런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놀랍다" 등 반응을 보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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