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 원씩… '김태흠표' 가족돌봄 시작했다

김동근 기자 2025. 10. 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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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이달부터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지원사업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이 해당한다.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조력자)이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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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이달부터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가족돌봄 지원사업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이 해당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발표했으며, 이후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조력자)이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모두 도내에 거주하는 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매월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20일쯤 선정한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입소 희망 어린이집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신청월부터 국내 아동과 동일하게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지급한다.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보육수요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정원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내년까지 폐원 시 600만 원부터 최고 10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한다.

도는 신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조부모 등 가족 돌봄과 외국인 가정 양육 부담을 덜고, 도내 어린이집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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