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시댁은 안 가고 친정만 간다는 아내…전문가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이동준 2025. 10. 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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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아내 B씨와 이혼을 결심했다.

B씨는 시댁 방문은 거부하면서도 친정은 꼭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댁만 안 가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면서 "매년 명절이면 아내와 다투기 힘들다. 부모님도 괘씸해하신다"고 호소했다.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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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A씨는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아내 B씨와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부터 올해까지 명절날 시댁 가기를 거부해서다. B씨는 시댁 방문은 거부하면서도 친정은 꼭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댁 식구는 불편하지만 친정에선 심적으로 안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설득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B씨는 완강하다. 되레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 거냐”면서 화를 내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댁만 안 가는 건 불공평하지 않냐”면서 “매년 명절이면 아내와 다투기 힘들다. 부모님도 괘씸해하신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7일 조언을 구했다.

이런 사연과 관련 최근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다.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명절에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시부모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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