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중 과로로 쓰러져 장애인 된 前국회의원, ‘치료비 지급’ 법원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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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직 당시 과로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정 전 의원은 2024년 9월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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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회의원수당법상 지급 사유인 ‘상해’ 아냐...질병으로 봐야”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과로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국회 의정활동 중 의원실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원인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 등이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2024년 9월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다. 국회의원수당법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치료비의 전액을,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사무총장은 그러나 "정 전 의원의 경우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고, 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에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의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수당법상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은 국가에 치료비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은 질병의 경우 보상 요건을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법자는 상해와 질병을 명확히 구별해 상해를 중심 개념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질병에 대한 보상은 적용 범위와 요건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해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병리적 변화가 일정한 경과를 거쳐 임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저질환, 생활습관, 연령 등 내인성 요인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자는 이런 개념상 차이를 반영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경우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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