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은 물건이다] ‘물건 취급받는 생명들’… 동물복지 위한 민법 개정 시급

이명호 2025. 10.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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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천500만 시대.

동물복지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선 민법상 물건과 동물을 분리하는 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무기물인 물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민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수없이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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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천500만 시대. 동물을 키우는 인구 규모가 점차 커지며 어느덧 동물 앞에는 '반려'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소유물보단 가족의 개념이 자리잡게 됐다. 이처럼 사회적 인식이 변했음에도, 현재까지 법령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펜·종이컵·휴대폰 등과 동일 선상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매번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중부일보가 두 편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물복지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선 민법상 물건과 동물을 분리하는 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일찍이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는 민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세 국가는 법령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타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규정한 오스트리아는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독일과 스위스도 유사 규정을 마련해 영리목적 없는 가축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률화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 국내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을 동물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무기물인 물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민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수없이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반려문화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지만 인식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며 "물건과 모든 동물을 구분하기 힘들다면, 이번 정부와 국회에선 일차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라도 정의를 구분해 단계적 수용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회장은 "동물 보호를 위해선 민법상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존중돼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야 기반을 다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개정된 민법을 토대로 동물 관련법에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기도 했다"며 "새 정부와 국회가 들어섰지만 현재 경제·외교 등 국가적으로 직면한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탓에 이를 재논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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