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주인 잃은 복권’…로또 1등 당첨금 84억원도 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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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 원)보다 약 89억 원 증가했다.
복권 종류별로는 온라인복권(로또)에서만 211억 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으며,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이 40억 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이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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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5만원 등 소액당첨금 미수령 많

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 원)보다 약 89억 원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2023년(436억 원), 2022년(311억 원), 2021년(343억 원)을 모두 웃돌았다.
현행 규정상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 종류별로는 온라인복권(로또)에서만 211억 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으며,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이 40억 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이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등수별로는 5000원 상당의 5등 당첨금 미수령액이 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4등(46억 원), 3등(16억 원), 2등(15억 원) 순이었다. 1등 당첨금 가운데서도 84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 관계자는 “5000원이나 5만 원 정도의 소액 당첨금은 ‘귀찮다’며 찾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1등 당첨자의 경우 현수막과 SNS 홍보까지 하지만 결국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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