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좌회전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판결

이영주 2025. 10. 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A(70)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해 신호를 위반했는지 아닌지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직접증거 없고 검사 제출한 간접증거로 입증 부족"
신호 과속 단속장비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황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A(70)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오산시 세마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B(83)씨가 몰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해 신호를 위반했는지 아닌지였다.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 행위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공소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과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없었다.

다만 검찰은 간접 증거로 교통 사고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분석 결과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황색신호의 점등 주기와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속 보행신호등을 비교해보니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점등 시점에 정지선 이전에 위치했다는 것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멀리서부터 신호를 보고 있었고, 정지선을 지나자마자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A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횟수, 평소 운전 습관, 사고 당시 운전 속도(시속 46㎞)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추궁했으나 끝내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평의 끝에 "A씨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교통 사고분석 결과는) 1초 이내의 분석 결괏값에 따라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 이후 정지선을 통화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 분석 결과에는 초 단위의 시간 차에 따른 오차 가능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 차량은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