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당첨자도 안 찾아갔다"…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450억원'

김수연 2025. 10.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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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5000원이나 5만원짜리 당첨금의 경우 당첨돼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며 "1등 당첨자는 당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SNS에 홍보도 하고 있지만 끝내 찾아가지 않았고,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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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만료된 복권 당첨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은 총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1억원)보다 약 89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 2023년(436억원), 2022년(311억원), 2021년(343억원) 등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복권은 로또(온라인복권)와 추첨식 인쇄·전자복권의 경우 지급 개시일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온라인복권(로또)에서만 211억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으며, 즉석복권 등 인쇄복권에서 40억원, 연금복권 등 결합복권에서 37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로또 등수별로는 5000원에 해당하는 5등 당첨금의 미지급액이 2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등(46억원), 3등(16억원), 2등(15억원) 순으로 집계됐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도 84억원에 달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5000원이나 5만원짜리 당첨금의 경우 당첨돼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며 "1등 당첨자는 당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도 붙이고 SNS에 홍보도 하고 있지만 끝내 찾아가지 않았고,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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