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 쓰러져 장애인 됐는데…전직 국회의원, 치료비 청구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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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 수행 도중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등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직무로 인한 재해로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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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 아닌 질병" 원고 패소

집무 수행 도중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등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정활동 중 의원실에서 쓰러져 입원·재활 치료를 받았다. 원인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 등이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직무로 인한 재해로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청구했다. 국회의원수당법 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기존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정 전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은 질병 보상 요건을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법자는 상해와 질병을 명확히 구별해 상해를 중심 개념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질병에 대한 보상은 적용 범위와 요건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병리적 변화가 일정한 경과를 거쳐 임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저질환, 생활 습관, 연령 등 내인성 요인에 기초한다"며 "입법자는 이런 개념상 차이를 반영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의 경우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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