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자들의 ‘간헐적 정속주행’, 후면단속카메라에 다 걸렸다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당초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사륜차가 4.7배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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