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5500만원 빚 갚았는데”… 정부 ‘채무 탕감’ 혜택받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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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하면서 본격 가동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도약 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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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 수혜, 약 16조원 채권 소각·조정
성실 상환자 박탈감·도덕적 해이 논란 계속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새도약 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특성상 매입 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은 여전하다"면서 "업체들에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금융권 대출을 열어주거나 코로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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