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고 들어가는 섬 아닌데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쇼핑몰 규정 싹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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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의 소비자에게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던 쿠팡·롯데쇼핑·SSG닷컴 등 13개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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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의 소비자에게도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던 쿠팡·롯데쇼핑·SSG닷컴 등 13개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연륙도서는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노두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말한다.
![동일 우편번호에 연륙도서와 도서가 혼재된 지역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ned/20251007102149173zdyn.jpg)
이번 조사에서 시정 대상에 오른 업체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들 업체를 이용할 때 약 3000원 가량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배송비는 인근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 표시·부과가 이뤄지도록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의 우편번호가 동일한 경우 배송지가 연륙도서이더라도 시스템상으로는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됐다”면서 “실제로는 입점업체 등이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받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배송비에 추가비용을 표시·고지하는 경우,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조사에 따라 쿠팡을 제외한 12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했다”면서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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