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시, 4개 구와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 TF 꾸린다

이아진 기자 2025. 10.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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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개정안, 규제 범위 확대 우려
활주로 반경 4㎞→최대 10.75㎞
중구·부평구·계양구·서구·옹진군 등
시, 기초단체·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연휴 이후 TF 본격화·용역 수립 중
시 “서울·경기와도 대응 방안 모색”
▲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일보DB

획일적인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규제 범위를 넓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개정안과 관련해 인천시가 고도 제한 영향권에 들게 되는 기초단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 중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4개 지자체에 ICAO 고도 제한 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TF 구성에 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경제청·인천연구원 등 유관·연구기관 4곳에도 TF 참여를 요구했다.

ICAO는 올 8월 고도 제한에 대한 국제 기준 개정안을 발효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ICAO 규정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

국제 기준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1955년부터 적용했던 고도 제한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공항 활주로 반경 4㎞까지 건축물 높이가 45m로 일괄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고도 제한을 45·60·90m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45m 높이 제한에서 벗어나 90m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규제 적용 범위가 최대 10.75㎞ 반경까지 확대되면서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는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일보 8월6일자 1면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 제한 확대…공항 인근 개발 '적신호''>
▲ 네이버 지도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기점으로 각각 10.8㎞ 반경 안에 있는 지역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8월 공항 활주로 반경 10.75㎞까지 고도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효했는데 이 지도를 통해 인천지역 규제 적용 범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도 갈무리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중구·계양구·옹진군은 물론 현재 비규제 지역인 서구·부평구까지 고도 제한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중구는 영종도 대부분이, 계양구는 전 지역이 고도 제한 구역으로 묶일 수 있으며 서구·부평구·옹진군은 일부 지역이 규제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로부터 TF 구성 협조 공문을 받은 이들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은 각각 실무 담당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TF는 추석 연휴 이후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된다.

TF는 공항 주변 기초단체들의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개발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도출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인천연구원에 'ICAO 공항 주변 신 고도 제한 대응 방안 수립'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ICAO 개정안에 따라 고도 제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용역 완료 시점은 내년 12월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 제한 대응 방안 수립 용역과 TF 운영으로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개정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인천 기초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서울·경기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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