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성폭행한 60대…1심 무죄 뒤집고 징역형

김민정 2025. 10. 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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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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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친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각각 경남 김해와 창원시 주거지에서 자기 조카인 40대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한 차례씩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카 B씨가 성범죄 당한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일부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C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C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 이 사건을 고소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 고법판사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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