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 “치료비 청구”…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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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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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정활동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쓰러진 뒤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사무처에 청구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치료비와 수당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고, 정 전 의원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정 전 의원은 국가에 치료비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수당법은 질병의 경우 보상 요건을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며 “입법자는 상해와 질병을 명확히 구별해 상해를 중심 개념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질병에 대한 보상은 적용 범위와 요건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는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병리적 변화가 일정한 경과를 거쳐 임상적으로 발현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저질환, 생활 습관, 연령 등 내인성 요인에 기초한다”며 “입법자는 이런 개념상 차이를 반영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상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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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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