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성폭행한 남성 “합의하에 이뤄진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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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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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ned/20251007091348594ggie.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친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과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시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B씨(40대)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친누나 C씨(60대)를 각각 한 차례씩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B씨를 강제추행 한 적 없고 C씨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성범죄 당한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일부 다르게 진술한 점 등이 무죄 근거가 됐다. C씨에 대한 범죄 역시 C씨가 A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A씨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C씨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변형 등에 의한 사소한 불일치로써 C씨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했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까지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C씨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1심 판단을 유지해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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