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입니다"…문 열었다가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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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가장해 혼자 사는 고령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B 씨(79대·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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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가장해 혼자 사는 고령의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B 씨(79대·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택배기사다. 문 좀 열어달라"고 B씨를 속였다
B씨가 문을 열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가방과 지갑 등에서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학원비를 보내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의 학원비 요구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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