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보험금 한도까지 다 줬어도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 돌려줘야”

이현승 기자 2025. 10.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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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도까지 다 줬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고, 공단에 대한 구상권도 없어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공단이 낸 요양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공단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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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도까지 다 줬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은 치료비의 경우 공단이 구상권(求償權)을 갖는다는 것이다. 2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한도까지만 보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국내 여행사 프라임투어와 ‘여행사 업무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맺었다.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총 3억원까지 한화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2월 프라임투어를 통해 태국 치앙마이로 여행간 사람들이 버스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5369만원 중 3931만원을 국민건강보험이 각 병원에 요양급여로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또 한화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해 한도인 3억원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국민건강보험은 이후 한화손보에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한도와 관계없이, 공단에는 구상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공단 패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고, 공단에 대한 구상권도 없어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공단이 낸 요양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공단에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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