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다친 관광객에 보험금 지급했는데… 구상권 청구 소송 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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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예컨대 피해자의 손해액 중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항목,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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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상한액 지급해 면책" 주장
대법 "건보가 보험급여 지급해 구상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 10명이 다쳤다. 공단은 이들의 전체 치료비 5,368만 원 가운데 3,930만 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여행사와 전문인배상책임계약을 맺은 한화손보는 공단 보험급여와 여행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손해액을 산정한 뒤 보상 상한액인 3억 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여행사가 여행객을 다치지 않도록 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여행사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책임계약사인 한화손보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보는 계약대로 책임보험금 한도액 3억 원을 모두 지급해 면책됐고 나머지 구상권은 여행사에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가 지급된 이상 공단은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한화손보와 여행사 측 모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보험사가 적법하게 보험금을 보상 한도까지 지급한 이상 보험 가입자인 여행객들의 건보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도 소멸하므로 공단의 구상권도 소멸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을 깨고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게 된 이후에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해, 손해배상 가능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예컨대 피해자의 손해액 중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외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항목,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위자료는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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