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수당 포함 月300만원…야근해도 추가수당 못받나요?

서대웅 2025. 10.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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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A씨는 "평소 일이 많아서 자주 야근한다"고 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엔 '임금 30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A씨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임금 30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거나 '기본급 300만원, 법정수당 20만원' 식으로 적시된다.

포괄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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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포괄임금' 안돼
취업규칙에 수당지급 규정 있어도 무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A씨는 “평소 일이 많아서 자주 야근한다”고 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엔 ‘임금 30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A씨는 야근을 해도 월급을 300만원만 받는 것일까.

A씨에게 적용된 임금은 ‘포괄임금’이다. 포괄임금이란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을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오래 일해도(연장근로수당), 야근해도(야간근로수당), 쉬는 날에 일해도(휴일근로수당) 수당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고 모두 ‘포괄’해서 정해진 월급만 들어온다는 의미다. A씨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임금 300만원(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거나 ‘기본급 300만원, 법정수당 20만원’ 식으로 적시된다.

회사는 포괄임금을 적용해 일을 많이 시키면 유리하지만 포괄임금을 무조건 도입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2008다6052)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을 적용해선 안 된다.

연장근무가 많고 대기시간이 많은 차량 운전원이나 경비원이 포괄임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또 기상조건, 자재·장비의 수급 등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도 포괄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직업이어도 직원이 일한 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포괄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A씨는 회사가 포괄임금을 도입했기 때문에 월 300만원만 받아야 할까. 우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봐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 있다면 포괄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수당을 미리 정하고 직원에게 얼마를 주기로 정했다면 월급을 포괄해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발자는 사무직인 만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포괄임금이 적용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포괄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포괄임금 때문에 받지 못한 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53조) 위반이 된다. 포괄임금이 적용돼도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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