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건보료 폭탄?…최장 3년간 피할 수 있다는데

이광호 기자 2025. 10. 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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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제도 활용하면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보유한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형성된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될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데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안도 ㅇㅆ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도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아파트 기준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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