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합법'된 문신사들…왜 법밖에 있었나

이혜수 기자 2025. 10.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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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문신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문신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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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문신] ①
[편집자주] 33년 만에 문신사법이 만들어지면서 문신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대체로 환호하고 있지만 탄식하는 이들도 있다. 오늘도 누군가의 피부에 무언갈 새기고 있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했다./사진=뉴스1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의 길이 33년 만에 열렸다.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이 공포되면 2년 후 본격적으로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무법지대에서 일해온 문신사들은 이제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판결을 하면서다.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법과 현실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에 달했다. 문신을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을 찾았다.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685명 중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고 81.0%가 문신 전문 업소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33년 걸린 이유는
암암리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법 제정에 33년이 걸린 데는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 문신사법은 2010년과 2019~2024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를 뚫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의사들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반대 이유로 알레르기, 흉터, 염증, 쇼크 등 부작용의 위험을 들었다.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라고도 지적했다.

문신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 행위'의 예외가 되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둔다"며 "의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5일에도 "문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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