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신청하세요…연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진유한 기자 2025. 10. 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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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69만8174건, 총 28억1600만원(78% 집행)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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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택배는 20만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69만8174건, 총 28억1600만원(78% 집행)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이 사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며, 운송장에 업체명과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