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에 성과급 안 준 조폐공사…2심 재판부 “차별 아냐”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10.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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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체험형' 인턴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이 시기 조폐공사의 체험형·채용형 인턴 기간을 거쳐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로, 조폐공사는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형 인턴 전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인턴 기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부분은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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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이미지투데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체험형’ 인턴 근로자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지난달 3일 A씨 등 32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폐공사에서 체험형·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A씨 등 417명은 2022년 11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이 시기 조폐공사의 체험형·채용형 인턴 기간을 거쳐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들로, 조폐공사는 이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급을 준 것은 차별적인 처우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채용형 인턴 전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인턴 기간 성과급을 미지급한 부분은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2014년도 이전의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로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입사한 후에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체험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폐공사가 체험형 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 점, 체험형 인턴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타 회사에 지원할 때 최대 10회까지 추천서를 발행한 점에 비춰 “인턴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체험형 인턴들이 조폐공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A씨 등 32명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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