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서 밀입국 중국인 8명 검거…불법취업 목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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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해역으로 레저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태안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 38분쯤 육군 레이더기지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군·경이 긴밀히 공조해 해상 밀입국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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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입국 의심 선박 검거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kado/20251006174647361rfcz.jpg)
충남 태안 해역으로 레저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태안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 38분쯤 육군 레이더기지가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군·경은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약 2시간 동안 합동 추적을 벌였으며 6일 새벽 1시 43분쯤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는 중국 국적의 A(40대)씨를 비롯해 총 8명이 타고 있었다.
검거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20여 분 만인 오전 2시 2분쯤 무사히 구조됐다. 밀입국에 사용된 보트는 연안구조정에 의해 예인돼 태안 신진항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전날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약 300㎞를 건너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 등 3명은 보트를 직접 구입해 밀입국을 공모한 뒤 B(40대)씨 등 5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레저보트 내부에 낚싯대 4개와 30리터 용량의 기름통 6개, 부식품과 생수 등을 싣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 8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도주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을 해상에 투척한 경위, 승선원 1명이 바다로 뛰어내린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군·경이 긴밀히 공조해 해상 밀입국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해상 경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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