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해야"

윤유경 기자 2025. 10. 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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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지난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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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 기업 명단 공개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정보공개센터 승소
정보공개센터 "노동부, 상고하면 시민의 알 권리 외면한다는 비판 초래할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사진=gettyimagesbank.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로써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가 두 차례 연속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지난 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노동부는 재해 발생일, 사고발생 현장주소, 사망자, 부상자, 발생형태 등은 공개했지만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기업명이 공개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공유되는 구체적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 개시 또는 진행 정도 및 수사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이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센터 측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부는 기업명이 드러나면 정보공개센터가 홈페이지에 이를 악의적인 내용으로 게시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을 사회적으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정보 비공개 사유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해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노동부가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기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만약 고용노동부가 상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지연시킨다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www.nosanjae.kr) 홈페이지 갈무리.

정보공개센터는 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하는대로 해당 정보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www.nosanjae.kr)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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