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힘 해산 안하면 의원들 죽인다’ 협박 문자 발신자 고소

이은철 2025. 10. 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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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응”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하지 않으면 의원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람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하지 않으면 의원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람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너희)가 해산해라 안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깐 이건 경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정치인은 언제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살해협박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겠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찰, 소방관들께 감사 인사드리러 다녀야 하는데 오늘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일거리를 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고소장을 보면 ‘본 협박 문자는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소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취득해 발송된 것’이라며 ‘익명성과 살해 예고가 결합된 협박행위는 단 한 번의 발신이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하며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생명·안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