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리건주에 다른 주의 방위군 투입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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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현지 시각 5일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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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현지 시각 5일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주방위군 투입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군 투입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주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쓰면서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처분 명령 당일인 4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100명이 투입됐고, 5일 추가로 100명이 투입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공문을 보면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도 오리건주·일리노이주 등에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이미 투입된 주방위군은 원소속 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머거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당시 임명한 인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당시 판사를 추천한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그 판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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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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