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9구급대원 폭행한 환자 보호자 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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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119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 보호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급 대원이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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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어머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이 요청한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했지만 구급 대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급 대원이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시모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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