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식 비리’ 한민고 교장 중징계·수사 의뢰

경기도교육청이 파주 한민고의 급식 계약 비리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민고 개교 이후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재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학교 측과 설립법인 한민학원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한민고 복무감사를 통해 2021~2024년 급식업체 입찰 과정에서 법정 공고 기간인 40일보다 짧게 공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재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한민고가 2014년 개교 이후 매년 같은 급식업체인 A사와 계약을 지속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학교에서 해결하는 만큼 급식 계약 규모가 매년 수십억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재감사에서는 급식뿐 아니라 회계와 교원 임용 과정 등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의 책임을 물어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하고 관련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민학원은 아직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고는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숙형 사립고로 재학생의 70%는 군인 자녀, 30%는 일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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