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반대’ 외치다 경찰 가슴 ‘퍽’ 때렸더니…유튜버 벌금 600만원 [세상&]

안세연 2025. 10.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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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튜버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A씨)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회 안전관리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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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다 경찰이 제지하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벌금 600만원
서울 곳곳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유튜버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가 벌금 600만원을 내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유튜브를 방송한다며 소란을 피우다 집회 관리를 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에게 제지를 받았다. A씨는 자리 이동을 요구한 경찰 1명의 가슴을 오른쪽 팔로 때리고, 다른 경찰을 잡아 넘어뜨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A씨의 행동은 경찰의 채증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혐의가 가벼운 경우 서류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검찰은 정식 재판을 받는 게 맞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A씨)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회 안전관리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유죄 판단했다.

양형(적정한 처벌의 정도)의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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