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 사업 시행…30만 원 지급

성용희 2025. 10. 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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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충남도가 이번 달부터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한 달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47개월 사이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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