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기술 中에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1심 실형
法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newsis/20251006080150097bqge.jpg)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첨단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278만4667원의 추징을 명했다.
기계설비2팀장 출신으로 장비개발을 주도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그 외 직원들에겐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이어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모·가담의 정도,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중국 회사에서 그래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영업이사 출신 A씨는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중국 회사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그래버 기술자료 등을 유출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유출한 상당한 양의 기술자료를 부정사용해 동종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는 장비 개발을 염두에 두고 B씨 등을 통해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을 받은 B씨는 개발 인력을 섭외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반적 장비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은 2002년 설립된 이래 2016년 3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2017년엔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확인받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추정 손실액이 1000억원이 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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