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인데 또…음주사고 내고 측정 거부한 운전자 집유

김근주 2025. 10. 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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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미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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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보니 A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이미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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