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상반기 고향사랑기부 1~3위, 산불 피해 입은 경북 영덕·의성·안동

세종=박소정 기자 2025. 10. 6.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 의성, 안동이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6일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인 1~5위 지역은 ▲경북 영덕(24억2700만원) ▲경북 의성군(22억3000만원) ▲경북 안동시(16억800만원) ▲제주(13억8500만원) ▲부산(10억5200만원) 등의 순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모금액 총 349억원… 작년보다 75% 증가
1인당 평균 기부액 12.9만원… 답례품 지역화폐 인기

경북 영덕, 의성, 안동이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6일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본 곳들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 3년 차를 맞은 올해 총 1000억원 규모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픽=정서희

◇ 올 상반기 모금 1위 경북 영덕… 첫해는 전남 담양, 작년은 제주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한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이 모였고, 작년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 상반기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인 1~5위 지역은 ▲경북 영덕(24억2700만원) ▲경북 의성군(22억3000만원) ▲경북 안동시(16억800만원) ▲제주(13억8500만원) ▲부산(10억5200만원) 등의 순이다.

작년의 경우 제주가 35억93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23년 모금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담양(23억200만원)이다.

이렇게 모인 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인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 활용된다. 또 대도시에 집중된 세금이 주민의 선택으로 지방에 이전되는 효과도 있다.

지난 3월 29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일대가 산불 피해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노물리 해안 마을은 지난 22일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1

◇ 기부자 10명 중 6명꼴로 30·40대… 답례품, 지역화폐 최다

기부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5만204명이다. 이어 서울(4만2822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구수 대비 기부자가 많은 지역은 전남, 세종, 전북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29.3%)와 40대(28.1%)가 57.4%를 차지했다. 이어 50대(26.8%), 20대(9.8%), 60대 이상(5.9%) 등의 순이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대전 성심당 빵집. /뉴스1

전체 기부자의 63.6%는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페이 등 지역화폐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들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삼겹살, 사과 등과 같은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화폐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에 따르면, 최근엔 대전시가 주는 성심당 빵 또는 성심당 상품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에도 기부를 허용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만 연간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다. 또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만~20만원 사이 기부액에 대해서는 4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